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종 고정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래야 없습니다. 그 중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부양요건 |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중소득, 재산, 부양 요건 충족시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소득요건 |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은 없는경우 – 사업자가 없고, 사업 소득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프리랜서 등)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2022년 7월에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재산요건 | – 재산과표 5억 5천만원 (2022년 7월에 3억6천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재산과표 5억 5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2022년 7월 3억 6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보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요건 중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모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요건 중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중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으면 합산이 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비과세 부분과 관계없이 전액 소득산정에 반영됩니다.
재산요건 중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로 반영하고,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위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에 대한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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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양자의 차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부양자 등록 발생시 14일 이내 신고)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나 변동 신고 이후 또는 별도 피부양자 등록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퇴사 후 9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방문 혹은 우편으로 등록 또는 홈페이지 접수, 팩스 신청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며,
필요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 열람, 상세로 발급)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는 국민건강 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157-1000) 이니, 문의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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