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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 가계 안정을 도와 취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퇴사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한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들어진 경우
  •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반근로자)

실업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는 실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실직자가 직접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실업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혹여나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지 이직사유를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 불인정시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4. 실업급여 신청
    – 매 1주 ~ 4주마다 거주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
  5. 구직활동
    –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증명
    – 구직활동시 조기 재취업이 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게됩니다.
    – 구직의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중 질병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혹은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구직읍여를 연장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
    –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는 2년동안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 지급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
    – 구입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종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한함)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활동촉진비 대상에 해당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0면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1년 혹은 그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구직급여액은 기존보수의 60% 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과 관련된 내용은 고용보험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 이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워크넷 인터넷 구직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직업안정기관) > 실업신고(고용센터) > 수급자격 여부 통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고용보험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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