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업, 주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3년의 기간동안 가입자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저금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매달 10만원 저축한다고 가정한다면, 3년후에는 정부지원 저축금액과 합하여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도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액이 조금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조건
나이 | 만 19세 ~ 만39세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2,200만원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재직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근로 증빙) |
납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간 12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저축계좌’에서 혜택범위를 넓힌것으로,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층이 대상으로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어 더 많은 청년층이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 기준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827,831 |
2인가구 | 3,088,079 |
3인가구 | 3,983,950 |
4인가구 | 4,876,290 |
5인가구 | 5,757,373 |
6인가구 | 6,628,603 |
7인가구 | 7,497,198 |
8인가구 | 8,365,793 |
청년지원 상세
청년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세 단계로 나누고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구간A의 경우 위에서 알아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소득구간 A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소득 2,200만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
소득구간 B |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2% ~ 4% 추가로 이자 지원 |
소득구간 C |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40% 소득공제 혜택 |
소득구간B와 소득구간C에 해당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