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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자사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 통신판매업 신고 보다 먼저 해야할것은 사업자 등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인데요. 이 둘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맨 아래에 연계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려움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아 오프라인에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구비서류를 문의한 뒤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How to report a mail order business 1

링크로 이동했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일텐데,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How to report a mail order business 2

저는 정부24에 계정을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진행했는데요. 비회원이라 해서 더 까다로워지거나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굳이 계정을 생성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How to report a mail order business 3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ow to report a mail order business 4

마지막 단계 입니다.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 판매정보, 필요시 구비서류 제출, 수령방법을 정하고 난 뒤 민원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업체 정보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면 되고, 대표자 정보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How to report a mail order business 5

가이드대로만 따라하면 별 어려움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해 넣도록 합니다.

How to report a mail order business 6

끝으로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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