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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간에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추후 채무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다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은 또한, 부모와 자녀간에 많이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은행의 대출만으로는 자금이 모자라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 증여는 5천만원이 최대 면제한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넘어가는 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차용증을 만들어두고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는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은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채무액
  • 이자율
  •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 서명, 인감도장

차용증 작성시 참고사항

  • 2억 이하 차용시 무이자 원금상환이 가능합니다.
  • 이자 주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이자 지급 가능은 물론,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1회 이자지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 이자 주기가 아닌 변제행위 입니다.
  • 채권자(돈을 빌려준사람)은 이자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빌린돈에 대해 매달(또는 주기적)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다시말해, 차입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차용증은 써두는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을 증빙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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